“경기도는 학교용지 실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는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법제처가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관련 법령해석에 대하여 경기도는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실 매입면적 기준으로 총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한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는 부담시기, 부담면적및 비율 등에 관하여 교육청과 해석을 달리하고 매입경비의 일부분만 부담하자 재정운영의 한계에 도달한 교육청이 지난 3. 19 경기도의회 제230회 임시회 도정 질의·답변시 “미 전입금 규모가 9,660억원”이라는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전출해야 할 금액이 없다” 는 등의 도지사의 답변 이후, 쟁점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위하여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법령해석을 의뢰함으로서 법제처가 최종 유권해석을 한 것이며, 동 법령 해석으로 인하여 그동안 경기도청이 답변한 내용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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