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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마을주민들 검찰 공정수사 촉구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8/12 [11:05]

"시의원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마을주민들 검찰 공정수사 촉구

강주완 | 입력 : 2019/08/12 [11:05]

 

김포시 현직 시의원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민단체와 마을주민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김포시민단체(이하 김포시민주권연대)는 12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김포시의원은 과거 마을이장 당시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땅을 불하받은 후 마을회관은 건립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A김포시의원과 농어촌공사는 공사소유의 토지가 어떤 경위로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 매매로 변질됐지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애초 부지 582㎡(176평)을 마을회관 건립목적으로 불하했고, 계약서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며 "정작 토지가 불하된 이후 A김포시의원 등 공동명의자 4명에 의해 마을회관 부지 582㎡(176평)가운데 66㎡(20평)만 마을회관 건립 용도로 마을회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공익을 위해 마을회관 부지를 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불하받는 과정에서 왜 마을 공동체나 지자체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불하해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A김포시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마을 회의록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검찰은 A시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불하받을 당시 목적 용도와 다르게 변질된 2011년 11월 마을회의록을 추가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목적의 공적재산이 함부로 사유화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되는 이 부적절하고 배임횡령이 의심되는 부분에 검찰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포시의회에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A시의원은 "일부 마을주민들이 심증만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최근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 검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땅을 4년 동안 (매각 않고)갖고 있었지 시세차익을 올리려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마을회가 해산될 때 이의제기하지 않고 (해산시점부터) 4년이 흘러 문제 삼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리 이장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쯤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함께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옛 양촌면 구래리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의 땅을 불하(국가나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일)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시측의 협조공문에 따라 같은해 10월 불하를 결정했다.

 

A시의원 등 관계자 4명은 마을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2015년 7월과 2016년 4월쯤 각각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D씨는 개인사정에 따라 E씨로 교체됐다. 

 

해당 토지 일대는 불하 당시에도 신도시가 개발중이었고 주민들은 매매 시세차익이 총 1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장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A의원 외 3명이 업무상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이달 8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시의원과 마을주민들 불러 대질심의를 하는 등 A시의원 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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