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충일 및 명절 위로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현충일이 있는 오는 6월과 9월 추석 명절에 1인당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6.25 및 월남전 참전 당사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실거주하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인천보훈지청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보훈대상자이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유공자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로 주민센터 또는 해당 보훈단체 지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재, 김포지역 수혜대상자는 현충일 및 명절위로금 대상자 750여명을 포함해 2천550여 명이다. 시는 올해 예산에 위로금 2억2천여만 원과 참전 명예수당 3억9천여만 원을 반영해 놨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게 그 동안은 분기별로 종량제봉투 정도만을 지원해 왔지만, 올 7월부터는 매월 참전 수당을 지급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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