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수근)는 지난 19일 경기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 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며,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있으며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방서 안전지도팀(997-2119)로 문의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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