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경기도내 대학교 식당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사항 16건 적발

홍선기 | 기사입력 2010/03/23 [09:42]

경기도내 대학교 식당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사항 16건 적발
홍선기 | 입력 : 2010/03/23 [09:42]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식당이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쇠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가 먹을거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6일~17일 도내 종합대학교 구내식당과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먹을거리 안전실태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이 도내 21개 종합대학교 집단 급식소 70개 업체와 주변 일반음식점 55개 등 모두 125개 업체에 대해 ‘원재료 등 적정 사용 및 위생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 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9건, 원산지 표시제 위반 4건(허위표시 3건, 미표시 1건), 미신고 영업 3건으로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5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건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A대학 구내식당은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으며, B대학 구내식당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C대학교는 ‘무신고 음식점’ 3곳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분식을 학생들에게 팔아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향후 적발업소에 대해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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