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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추진

부동산 중개 선진화계획 4개 분야 10개 사업 중점추진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16 [13:34]

김포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추진

부동산 중개 선진화계획 4개 분야 10개 사업 중점추진
강주완 | 입력 : 2010/03/16 [13:34]
 

김포시는 부동산 중개 관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Action Plan」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으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해 보급한다. 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일명 ‘미끼매물’ 등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시 중개업자 상호 및 성명 등을 명기토록 하여 책임광고가 이뤄지도록 한다.


  중개수수료는 법정상한액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중개업 요율표를 사무소 내에 게시토록 하고, 중개 의뢰시 중개수수료와 개략적인 매물정보 등이 표시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해 중개 사고를 막는다.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외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시세표 제거하고, 중개업자의 교육을 내실화해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및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개업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글로벌 중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무소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만을 공개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는 대표자 사진도 추가 공개한다. 방문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다.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도 지정한다. 이외에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하고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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