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03 [09:57]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강주완 | 입력 : 2010/03/03 [09:57]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 토시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트위터가 문자메시지와 같이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적용되나요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 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 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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