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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평균 2.12%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3/02 [12:13]

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평균 2.12%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강주완 | 입력 : 2010/03/02 [12:13]
 

 금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의 6만 1천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6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금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평균 2.12%상승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3.67%), 인천(3.19%)에 이어 상승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이천시(5.64% : 전국 1위), 하남시(5.02% : 전국 4위),양평군(4.68%), 김포시(4.4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에서 상승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이천시) 교통체계 개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이천시의 주된 지가상승요인임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양평군) 중앙선(용산 ~ 양평간) 전철 개통, 고층아파트 신축

 ․(김포시) 경인운하 사업지구 및 영상산업단지 지정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395만 7천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토지관련 조세․부담금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첨부 : 2010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분석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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