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5월 31일 자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980-2151)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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