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승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조강지구」(392필지, 400,687㎡)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조강지구」는 최근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공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대표 7인을 위원으로 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말부터는 조강지구 내 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 각종 현황에 대해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현황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각 필지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포시법원장) 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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