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식품안전과(과장 : 왕영애)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0. 2. 4일 ~5일 관내 초콜릿 제조업소 10개소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 등 3개소를 적발하여 해당관청(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광주, 화성, 안양, 군포 등 초콜릿 전문 제조업체 및 소분업소에 대해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제조 및 소분․판매업체의 시설 및 위생수준은 향상된 반면에 일부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초콜릿 제품 제조․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통기한 변조 제조․판매, 타사 포장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적발되어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는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특정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꼭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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