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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청,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선거관련법 교육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1/21 [00:00]

경기도김포교육청,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선거관련법 교육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0/01/21 [00:00]
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 김용국)은 2010년 1월 20일 김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교육감 선거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선거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장 및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교육청 담당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한편 이번 선거 교육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원장연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선거법 및 직무수행관련 제한․금지 규정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청 행사별 주요 사례와 교육감 직무행위 관련 주요 질의사례, 기부행위의 제한 등 사례위주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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