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과 신설로 강도 높은 예산절감 나서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사전 원가심사경기도가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심사 전담부서인 계약심사과를 신설, 올 하반기 동안 416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과를 신설하고 8월부터 운영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제조 및 구매 담당자는 계약 전 반드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5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용역은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 도와 같은 기준에 의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계약심사과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담당부서가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원가를 검토해 왔으나,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과다계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사업발주 전 단계에서 원가 및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제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심사과의 올 하반기 예산절감목표는 약 416억원이다. 6,819억으로 추정되는 하반기 심사물량 중 총 사업비의 약 6~8%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심사과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심사물량의 6.1%에 해당하는 약 416억원을 절감목표로 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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