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 예방조치 위반은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전도,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 당국은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 ‘07년 33,536개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약 90%인 29,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하였으나 사법처리(벌금)는 143개소(0.4%)에 불과 ○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산안법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서 -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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