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김포1동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10개 읍․면․동을 순회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상거래 및 증명업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계량기 및 불법계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에 앞서 다음달 1일까지 조사원 교육과 읍․면․동별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다음, 9월 22일부터 10월 6일 까지 읍․면․동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상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가 검사 예정이다 계량기 점검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중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탁된 3천 미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등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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