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08년 정기분 주민세를 95,468건에 995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041건 2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과세된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8월1일)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제외) 및 사업장, 법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정기분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납기말일(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와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KT협약체결 ☎060-709-1005) 및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세자 시민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재택납부방법을 이용하면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