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8.7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약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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