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입해 5년 내 팔면 양도세 100% 감면받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금 경감 조치로 그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김포분양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신규 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사고 5년 안에 팔 경우 비(非)과밀억제권역은 양도소득세 전액, 과밀억제권역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택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도 2010년 6월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주택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우남건설이 15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구성되고 단지 주변에는 김포공항에서 한강신도시를 잇는 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올해 청약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올해 말까지 분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양도세 한시 특례 조치로 투자자들이 큰 차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어 정부의 이번 세제 완화책을 계기로 실제 주택 분양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그동안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했던 건설사들도 분양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은 향후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단지를 고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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