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피해 막는 보호 강화 성년 연령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또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규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37명이 참여하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 ·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간 점진적으로 개정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민법 총칙 및 이와 관련된 물권 · 채권 관련 법을,내년부터 채권 총론 및 물권법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한다. 위원회는 -계약 및 법률 행위 -행위 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 기간 -담보 제도 -체계 및 장기 과제 6개 분과로 구성됐다. 담보제도 분과는 보증인보호특별법에 규정된 보호 규정을 민법으로 직접 편입하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등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에 대한 관련 규정도 확충한다. 대표적인 담보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겨우 1개 조문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괄 경매청구 등이 저당권 실행 방해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방해배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저당권의 효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산담보 취득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동산담보 등록제도를 추진한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권리자가 아닌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것) 제도는 현 부동산 등기제도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 11월까지 활동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분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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