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는 2월 5일 사망뺑소니 피의자의 차량을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윤모(53세,여)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다. 감사장을 받은 윤모씨는 2008년 11월 23일 김포시 운양동 소재 제방도로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하고 차량번호 4자리를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사건은 현장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격던 중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최근 CCTV 등 과학장비가 도입되어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눈이 최고의 과학수사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노 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기는 쉬우나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치안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한편 지난해 김포지역에서 뺑소니가 총70건 발생하였는데, 그중 21건(30%)이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어 시민의 눈이 제2의 수사기관임을 보여주었고, 뺑소니범은 그 눈에 의해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이 김포경찰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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