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도로에서 갓길을 종횡무진 하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강력 단속을 벌인다. 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긴급차동차가 아니면서도 영리목적을 위해 불법 싸이렌 취명,갓길·역주행, 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를 일삼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유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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