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신청기간 : ‘09.2.2~2.19)한다. 근로자학자금 대부제도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자율적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휴업· 감산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불안정해가고 있으나 학자금 저리 대부를 활용하는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자기 계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금년도 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은 작년보다 대부규모가 확대된 총 3만명(992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단 1%의 이율로 학자금 전액을 대부하게 된다. 대부시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0.3% 별도)을 해주고 있어 손쉽게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자금대부신청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On-line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자금대부 사업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중복대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확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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