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 미만)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 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1건,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1건 등 총11건으로 이들 적발업체에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항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했다.특히 올들어 상반기 점검결과 시설 노후 및 개선이 곤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14개소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폐쇄:12개소, 폐쇄예정:2개소) 유도했다.이번 점검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난 20005년1월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SOx:100ppm→70ppm, 먼지:100㎎/S㎥→80㎎/S㎥)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경인환경출장소 포함) 및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하게됐다.또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해 폐기물 보관 방법과 연소실 온도 유지 방법 등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했다.특히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중인 시설 120개소에 대해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해 자율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자율점검 결과, 시설 보수 후 계속 운영 예정 57개소, 폐쇄예정 18개소, 폐쇄 6개소로 나타났다.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과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경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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