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1주택자 종부세 9억원 확정 당정, 기초공제 3억원 인정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11/29 [00:00]

1주택자 종부세 9억원 확정 당정, 기초공제 3억원 인정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11/29 [00:0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된다.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게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주택분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1주택자에 대해서만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의 과세기준이 적용된다.이는 6억~9억원 구간에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집중돼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받는 혜택과 형평성을 감안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정은 또 1주택 장기보유자 8~10년 이상에 대해서는 10% 정도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1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담세 능력을 감안, 연령별로 60~65세는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종부세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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