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상승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금번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저렴한 물가정책 유지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온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해 사회전반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가격동결 및 가격인하 여부 등 가격안정 노력과 서비스 수준 등을 판단해 선정하게 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 지원과 모범업소 안내와 홍보 등 행정적으로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및 추천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다. 평가기준은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과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으로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청 경제진흥과(031-980-2278)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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