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는 지리적으로 한강하구와 서해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한강상류 지역의 강우시 한강외 수위 상승으로 내수 배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110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러한 향산ㆍ운양ㆍ봉성ㆍ석탄 지역에 대한 침수 해소를 위해 김포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355억 원을 투자했다. 계양천에 대한 유역분리를 위한 방수로 건설과 향산1,2펌프장(33.1㎥/sec), 걸포펌프장(3㎥/sec), 봉성1호펌프장(3㎥/sec), 향산 배수문, 계양배수문, 석탄4호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걸포지구 도시개발과 김포한강신도시, 검단1,2지구 신도시, 김포골드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저류지 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잠식되고 홍수위 상승과 도달계수 증가로 펌프장 및 배수문 등 방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L·H, 인천시, 경기도시공사 등 개발원인자에게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분담관련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저류지 확보를 통한 재해저감 계획을 승인받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회신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더더욱 분담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2009년경 한국수자원학회에 ‘대규모택지개발이 하천하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계양천ㆍ나진포천 유역에 대한 재해예방 총사업비 2,517억 원의 60%인 1,515억 원을 요구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634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운양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당초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건설예정인 펌프장 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모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재심의를 득해 변경됐다. L·H 공사와 사업비 분담을 통해 2012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물론 재해영향평가상 재해저감계획은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구내 저류지를 활용해 초기 강우에는 대처할 수는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시 지구내 저류수량을 하천으로 방류함에 따라 미정비된 하천에는 홍수량 증가 및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는 물론 안전사고에도 무방비한 상태이다. 개발원인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미정비된 하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숙제만 남는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은 자명하다. 시 관계자는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외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3,78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개발원인자가 분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중재 요청하는 등 재난 없는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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