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진읍(읍장 이종경)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을 위해 7월 15일까지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3자 사실조사 요청자와 허위전입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경감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시 추가로 20% 경감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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