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던 중 지난 8일 오전 11시 05분경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예금 금원을 달러로 환전 인출하려하자 수상함을 느껴 이유를 물어보았고, “대출받기 전 심부름을 해 달라고 요청받아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입금받고 달러로 환전해 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 입금 된 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즉시 112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절대 민원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 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적극적·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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