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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5:3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9/26 [15:31]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밖에도 김원이, 김윤,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이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간호법 제정 축하에 동참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법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1조)으로 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①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지도 하에서의 진료 보조, ③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12조). 

 

PA간호사 요건(14조)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18조, 20조), ‘태움’으로 알려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조항(27조)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가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29조, 30조), 이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1조)한다.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34조),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38조).

 

황세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2005년에 처음 추진되었고, 이제 19년 만에 통과되었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동료 간호사들이 자랑스럽다”며, “법제정을 통해 50만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제정된 간호법 첫 내용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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