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자로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결과가 고지됐다.김포시는 일부지역 해제를 포함하여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의 확대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 졌다.이전까지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대비 82%인 총 226,800천평방미터 이었으나 이번해제면적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79%인 220,234천평방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아있게 됐다.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지역은 한강신도시 일원, 양곡택지개발지구, 고촌면 신곡리 545번지 일원 , 감정동 515 - 1 번지 일원이며 총면적은 6,566천 평방미터이다.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면적이 월곶면 446천 평방미터, 하성면 781천 평방미터로 총 1,227천 평방미터가 고시됐고 제한보호구역에서 행정청 위탁구역으로의완화면적이 통진읍 4,300천 평방미터, 대겆면 4,156천 평방미터 , 월곶면 2,510천 평방미터 고촌면 1,106천 평방미터, 운양동 47천 평방미터로 총 14,506천 평방미터가 고지됐다.행정청 위탁구역의 고도완화도 상당수 이루어 졌다.통진읍 4,103천 평방미터 (7m~15m에서 15m~45m), 대곶면 2,737천 평방미터(7m~11m에서 9m~15m), 월곶면 472천 평방미터 (7m~10m), 하성면 4,426천 평방미터 (5m~15dptj 10m~45m)로 총 11,932천 평방미터가 고도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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