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0.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주택은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발생한 개별주택 183호이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마송휴먼시아 9단지 951세대, 고촌 강변월드메르디앙 560세대, 양곡휴먼시아 1단지 421세대, 양촌휴먼시아원님마을 314세대, 하성면 마곡리 아늑한빌 16세대, 북변동 435-3번지 6세대 등 3,967세대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개별주택가격 문의 김포시청 세정과 ☎980-2569,2571~2, 공동주택가격 문의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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