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해체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한 건축물 일부 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그 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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