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7일 소통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강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조강지구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사유지 141필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감정금액의 평균값을 조정금으로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통지 받은 자는 60일 내 조정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도가 구축돼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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