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 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지자체들은 일몰제를 목전에 두고 다각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 및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공원일몰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대신 공원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게 근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소요예산은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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