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길거리 방치차량으로 애를 먹고 있다.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먼지가 가득히 쌓여있는 차량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방치차량으로 인한 더욱 큰 문제점은 차량 소유자의 양심 없는 행동으로 도시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과 주택가등 주차난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흉물스럽게 손상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치된 차량이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들의 우범지로 전락하고 있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 통보되어 막상 벌금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방치차량을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할 관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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