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자율정화단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점검은 총 4개 조로 공무원과 자율정화단이 1개 조를 이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선 자율정화단이 조언, 계도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격증 등 명의대여 의심업소,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 기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등 관내 총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사전에 협조회의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방법과 정보 등을 공유했고, 자율정화단과의 효과적인 지도·점검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자율정화단과의 사전협의도 진행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이전의 지도·점검보다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함으로써 관내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등 명의대여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한 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은 건,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을 미기재한 건 등을 적발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에 전달해 동일사례로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예방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을 받지 않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오는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에 관련서류 전체를 가지고 방문해 점검을 받도록 조치해 지도·점검 시 문을 닫고 점검을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