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9일에 사업이 승인된 우남건설(주)의 입주자 모집 유의사항과 관련한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의 학교용지 공급 조건 및 경기도와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생략했고, 김포시가 승인한 행정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벗어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처분청 및 감독청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만약 직권 취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택법 제17조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사업(학교)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해 도시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김포시는 고등학교설립권자인 경기도교육감과 협의 없이 주택 사업계획 및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다. 또한 김포시는 초.중학교 설립권자인 김포교육장과의 협의 시 한국토지공사가 학교용지 무상 공급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 등으로 학교 신설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 주택사업 승인에 “부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또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될 경우 입주 시 학생 수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택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개발 행위 허가를 하도록 한 규정을 벗어난 행정 행위라고 판단, 입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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