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총 40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583개 업종에서 1,121개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제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그리고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동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이다. 대출취급 은행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8개 은행 2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2.79%~8.3%, 부동산 담보시 3.25%~12.25%이다. 이자차액보전 3.0%는 시가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792) 또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3월 26일)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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