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 경매 배당금도 압류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전액 징수
강주완 | 입력 : 2018/11/26 [14:26]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일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여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8천 4백여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간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고액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성과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배당순위가 늦어 배당받기가 어렵고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 조차 할 수가 없다.
이에 징수과에서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을 착안하여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을 방문하여 압류한 결과, 올해 초에 5천4백여 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에도 8천4백여 만원을 징수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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