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임차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 공동주택 어린이집들이 임차료 인상 규제 등을 요구하자 김포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12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에 따르면 김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은주, 이하 민간어린이집)와 행복위 주관으로 간담회를 11일 오후 가진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이같은 운영 상 애로사항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은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민간어린이집 450여개소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105개소에서 6000명이 넘는 유아들이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며 “공공성격을 지닌 ‘보육’분야가 공동주택 시설 임대료, 임대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 권고하고 있는 보육료 수입대비 5% 이내의 임대료와 3~5년의 임대계약이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내에 반영되고 지켜져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시의회가 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경기도공공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등 공동주택입주자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 없어 임대료 산정, 계약기간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인수, 박우식, 오강현, 유영숙 시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과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보자”고 뜻을 함께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관리규약 문제 뿐 아니라 임차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육료 수입문제 등도 부서 협의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한종우 위원장은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제기된 공동주택 보육시설 문제점은 집행부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한 후 타 지방정부 운영사례, 상위법 검토 등을 진행해 보겠다”며 행복위 차원의 문제해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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