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2,507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했다. 또한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한 결과 445건을 보장중지 하고, 그 중 94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63,962천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이 1,608건이었으나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1,328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으며, 또한 소득실재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421건에 대하여 급여를 감액하고, 316건에 대하여 급여를 증액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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