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1(목) ~ 7.2(월)[30일간] 이의신청 접수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5/31 [14:40]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1(목) ~ 7.2(월)[30일간] 이의신청 접수
강주완 | 입력 : 2018/05/31 [14:40]
 

 김포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163,179필로 전년대비 평균 3.19% 상승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토지정보과, 한국감정원부동산가격정보 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및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한다.

 

○ 개별공시지가 문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 980-2151, 2154, 2156, 2157, 2160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