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로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이며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각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공고기간은 24일부터 11월 3일이며 위탁운영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김포시청 보건사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수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센터장(내정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11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김포시 보건사업과(031-980-5027)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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