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인 특별관리사업장 70개소(신고대상 면적의 10배 이상인 공사면적)와 레미콘공장 8개소 등 총 78개소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미가동, 억제시설 무단철거, 토사 무단방치, 토사운송차량 등 통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환경 피해와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도록 방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억제(제거)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토사운반차량 등의 진·출입을 중지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음 측정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레미콘공장도 골재 등 보관기준, 사업장 내 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등을 점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등의 억제조치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민원발생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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