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장에 황정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새로 위촉됐다.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인사에 따라 위원장에 황 부장판사를, 전형재 김포등기소 등기관을 위원으로 각각 위촉,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관할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사무관 이상 당연직 공무원 2명, 법률전문가 2명, 지역주민 2명, 관할 읍면동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공유토지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가운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특별법 기한 내에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22)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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