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인 가구다.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매월 고지되는 난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이 각각 지급되며, 오는 11월 8일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지난 해와 같이 바우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 변동이나 전출입자(가상카드 사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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