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가 오는 12월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김포-인천공항 노선 한정면허 사업자 모집 공고를 16일 냈다고 밝혔다.
이 좌석버스는 북변환승센터를 기점으로 걸포초교, 풍경마을, 초당마을, 복합환승센터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행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운행형태는 시내버스(한정면허)이며 대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여행용 화물 수납가능 차량)를 대상으로 한다. 운임 및 요금은 원가계산을 통해 별도 책정하며 운송개시 시점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인가대수는 5대이고 인가횟수는 25회며 배차간격은 30분~60분이다. 편도 운행거리는 54.5km이고 노선번호는 미정이다.
사업신청서 제출기간은 16일~20일 5일간이며 시 교통행정과 버스팀을 방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다.
공모 참가 가능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며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업체)다.
또 운행예정일(2017년 12월)까지 주사무소 및 차고지, 차량을 준비, 공항버스 운행이 가능한자(업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031-980-245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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