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9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16일 공고했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다.
김포시가 올해 배정받은 물량은 당초 8만6천㎡과 1차 추가 배정 물량 3만㎡, 2차 추가 배정 물량 1만3천㎡을 포함해 총 12만9천㎡로 9월말로 배정받은 물량 모두가 소진됐다.
올해 안으로 추가 물량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는 지난 12일부터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다.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경우 유보 중인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200㎡ 이하의 증설승인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장총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별입지 공장설립 보다 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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