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일 주사무소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소재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각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공고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위탁운영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18일부터 20일까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및 단체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가족관련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센터장(내정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11월 중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각 센터가 본격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김포시 여성가족과(031-980-5584)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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