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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토와의 전쟁 선포 ... 원상복구 안 하면 농지전용 불허

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

더김포 | 기사입력 2017/09/12 [17:02]

불법성토와의 전쟁 선포 ... 원상복구 안 하면 농지전용 불허

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
더김포 | 입력 : 2017/09/12 [17:02]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농지의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고근홍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매립, 성토된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하겠다"며 "작물 경작 도중에 매립을 허용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소장이 밝힌 농지 관리 대책은 ▲농협과 공조,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수매대상에서 전면 제외 ▲친환경지원,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 ▲미경작농지는 처분대상으로 분류, 이행강제금 부과와 직불금 회수 등이다.

 

불법성토를 막기 위한 대책은 ▲25톤 이상 차량통행에 범칙금 부과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단속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통행금지 농로 44곳 지정 등이다.

 

고 소장은 이어 "매립된 농지의 땅 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투입, 끝까지 적발하고 매립업자는 물론 알선자까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 등 경기 서북부지역은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대규모 불량토사가 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자 김포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로 특별기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달 28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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